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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왕 역 쪽에서 오류 고가 차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SM520 자동차의 좌측 뒷문부분과 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 비가 1,553,337원이 들도록 위 SM520 자동차를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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