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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1 층 주차장 앞 도로를 건물 쪽에서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용지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면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외래진료 기록부 1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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