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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2:03 경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이면도로를 동천시장 쪽에서 타잔 소주 단란주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 520호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프라이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20 자동차를 수리 비 2,632,213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수리 비 292,829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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