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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6. 01:20 경 D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안동 교차로 200m 지점을 토함산 터널 쪽에서 양 북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이 느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하여 위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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