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를 강변 타워 방면에서 대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20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진단서, 피해 자전거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