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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8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 받은 날로부터 15 일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D SM520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 일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SM520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4. 7. 27. 14:42 경 정읍시 황토 현로 한국가스 공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대포차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여러 범행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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