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29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2면 제17행 “20,940,311원과 그 중 위 각 원금 합계 16,252,23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갚는”을 “17,681,019원과 그 중 위 각 원금 합계 10,827,17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위 각 거래약정에 기초하여 별지 미수금 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의뢰인들인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D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 등이 2015. 5.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각 금액은 별지 미수금 현황 기재 중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란과 같고, 그 원금 합계는 10,827,174원, 이자 합계는 955,257원, 연체이자 합계는 5,898,588원으로 총 17,681,019원의 대여원리금채무가 남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