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18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③ 따라서 배당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억 9,120만 원[= 원금 2억 6,000만 원(= 3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이자 3,120만 원(= 2억 6,000만 원 × 6개월 × 피고가 감경해준 약정이율 월 2%, 2015. 7. 7.부터 2016. 1. 6.까지)]에 불과하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5. 7. 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이율을 월 2%로 감경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