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피고와 B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각 추정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E로부터 77,043,481원을 상환받은 다음 E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은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포함한 B(구매업체)와 E(판매업체)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으로 인한 대출보증과 관련된 90,639,390원에 대하여 B, E에게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에 위반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38,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