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 1“의 기재와 같이, 제4면 제16행 이하의 각 ”증인 G“을 각 ”제1심 증인 G“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17행까지의 "1 미술작품“에 관한 손해배상범위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 2“ 기재와 같이, 제7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 ” 고쳐쓰는 부분 3“ 기재와 같이, 제8면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사. 원고가 이 사건 작업실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물품들 중 일부는 현재 분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고, 나머지 일부 미술작품 및 가구류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별지 도면 기재 중간방 및 끝방 을 제29호증 )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고쳐쓰는 부분 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실에는 원고가 제작한 11점의 미술작품 및 실크스크린이 보관되어 있다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술작품의 가액 1,100만 원과 실크스크린 가액 1,700만 원을 합한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항소이유서 제3, 4면 참조).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