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5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1) 피고들은 ~ 없다.”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 1” 기재와 같이, 제18, 19행의 “그것만으로는 ~ 없다.”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 2” 기재와 같이 각 고쳐쓰고, 제4면 제1, 2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2005. 12. 31. 기준으로 A이 피고 D에게 대여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1 피고들은 피고 D 소유의 마산시 G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A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 제9호증의 3, 4, 5, 8,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이 2008. 5.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 2006. 8. 1.자 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 ㉯ 2006. 8. 1.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근저당권 및, ㉰ 2008. 2. 29.자 채권최고액 5억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의 합계는 약 15억 3,500만 원 정도였던 점(을 제9호증의 4 , ② A은 2008. 3. 4.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