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병합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의 마.
항을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4,98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쓰고, 제2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시설의 구동부를 주차타워 최상부에 설치하고, 이 사건 주차시설에 RV/SUV 차종을 입고할 수 있도록 개별 파레트를 설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4. 초순경 원고로부터 주차시설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뉴그랜져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RV/SUV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로 분류된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위 각 주차시설별 파레트 간격 및 구동부 위치와 그에 따른 견적을 설명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면서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명시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7. 1.경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원고의 공무담당 이사 G에게 구동부의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주차시설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G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위 주차시설이 신형 에쿠스 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RV/SUV 차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던 사실, ④ 피고는 위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