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도로개설공사(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6. 12. 15. 전주시 고시 D
나. 협의취득의 불성립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업자는 2017. 3. 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이하 ‘협의취득감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대 7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F 대 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F 대 4㎡, G 대 139㎡ 전주시 완산구 G 대 143㎡은 2016. 5. 2. G 대 139㎡와 F 대 4㎡로 분할되었다.
각 지상 주택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7. 9. 12. 감정결과(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의 산술평균치): 2017. 7.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보상금 57,888,750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보상금 3,041,6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76,360,960원 합계 137,291,31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감정결과(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2017. 7.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보상금 60,300,000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보상금 3,152,8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