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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70938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2. 6. 11. 평택시 고시 C(이후 2012. 11. 14.자 D, 2013. 7. 2.자 E, 2013. 12. 2.자 F로 변경고시 됨)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그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목적물 :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4. 2. 1. - 보상금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172,958,5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3,333원 합계 1,173,363,166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32,959,7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3,333원 합계 1,233,163,03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맹지로 보고 감정을 한 위법이 있고, 인근 유사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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