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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8 2017구단719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8.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139㎡(이하 ‘① 토지’라 한다), E 대 86㎡(이하 ‘② 토지’라 하고, 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① 토지상 주택 등 지장물(위 지장물은 멸실되어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청구는 하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수용재결액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이의재결액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우리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서울 영등포구 G 대 136㎡[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 접면도로 : 세로(가), 형상지세 : 삼각형 완경사]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영등포구 H 대지에 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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