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228,145원, 원고 B에게 14,157,9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서울 종로구 D 일대 151,745.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E -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1. - 수용대상 : 원고들이 별지 1 “수용대상 및 보상금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이 공유(원고 A의 공유지분 100분의 85, 원고 B의 공유지분 100분의 15)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G 대 476㎡, H 대 18.2㎡(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보상금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내역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보상금을 4,208,710,1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보상금을 742,713,520원으로 각 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은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수용대상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I,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