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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구합21615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926,750원, 원고 B에게 10,876,350원, 원고 C에게 27,172,950원, 원고 D에게 24,070...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F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2015. 12. 10. 대구광역시 고시 G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 원고 A : 대구 동구 H 답 855㎡ 및 그 지상 지장물 - 원고 B : 대구 동구 I 대 125㎡ 및 그 지상 지장물 - 원고 C : 대구 동구 J 장 416㎡, J 장(실제 현황 도로) 39㎡ 및 그 지상 지장물, 대구 동구 K 장 295㎡, K 장(실제 현황 도로) 2㎡ - 원고 D : 대구 동구 L 대 121㎡, 대구 동구 M 대 16㎡ 및 그 지상 지장물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7. 7. 10.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지장물에 대하여서는 원고 A, B, C의 지장물에 대하여서만 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 D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라. 이 법원의 R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R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재결일인 2017. 6.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다

(지장물에 대하여서는 원고 B의 지장물에 대해서만 법원 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 A, C의 지장물은 법원 감정 당시 멸실되고, 원고 D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감정을 거부하여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사자 항목 이의재결 보상금(①) 법원 감정결과(②) 차액(②-①) A H 답 855㎡ 1,030,916,250 1,065,843,000 34,926,750 그 지상 지장물 184,857,550 -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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