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이 다니는 D 공부방에서 피해자 E( 여, 2001. 5. 생, 15세 )를 알게 되었다.
1. 2016. 6. 18.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근처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 예쁘다, 한번 안 아보자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6. 19.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9. 경 위 1 항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 발가락이 예쁘구나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발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 경 ‘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가정 및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 간헐적으로 피해 망상, 우울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