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6』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중식 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 여, 16세) 은 위 중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또는 19. 경 위 중 식당에서 홀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팔로 감싸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2. 7. 경에서 같은 달 22. 경 사이 위 중식당 내실 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경에서 같은 달 22. 경 사이 위 중식당 홀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2. 23. 10:30 경 나주시 H 오피스텔 1143호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왜 돈을 주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30 분, 뽀뽀만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16 고합 179』 피해자 I( 가명, 여, 1988. 11. 생, 27세) 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해자는 5세 때 자폐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육체적인 폭력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14. 18:00 경 피해 자가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