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7:5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교회 앞 골목길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E( 가명, 17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후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7:55 경 정읍시 G에 있는 H 교회 옆 도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I( 가명, 17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19:15 경 정읍시 J에 있는 K 옆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L( 가명, 19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찔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0.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