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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건물 104동 202호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목 교습을 하였던 개인과 외교 습자이다.

1.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과 외교 습자는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D 건물 301호를 교습장소로 신고한 개인과 외교 습자로서, 2014. 6. 20. 경 같은 시 C 건물 104동 202호로 교습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범행 1) 2015. 8. 중순경 피해자 손등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 경 위 교습장소에서, 교습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과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보듬어 안듯이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 8. 중순경 피해자 포옹 추행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0:00 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끝마치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15 세 )를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안아 보자.” 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20:00 경 위 교습장소에서, 과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15 세 )를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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