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 소재 D 교회의 중 ㆍ 고등부 교사이고, 피해자 E( 여, 최초 범행 당시 14세) 은 위 교회의 신자 이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2. 25. 경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경 위 D 교회 유아 실에서, 피해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후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아침 경 위 D 교회 유아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17. 경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새벽 경 위 D 교회 유아 실에서, 피해자가 교회 수련회 행사 준비 후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아침 경 위 D 교회 유아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