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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합7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 부대 F에서 취침 준비 중이 던 피해자 일병 D(21 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등을 돌리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15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1. 1. 20:4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 부대 H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G(20 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해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5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1: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 부대 I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관으로 복귀 중이 던 피해자 일병 G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3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1. 4. 18:2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 부대 K 뒤편 길에서, 경계 근무 장소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 중이 던 피해자 일병 J(20 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3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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