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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98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0:30 경 서울 송파구 B 빌라주택 앞에서 피해자 C(29 세) 이 부주의로 길바닥에 놓아 둔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법인 인감도 장, 법인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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