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그곳에 떨어뜨려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1 층 코 레일 유통 자동판매기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034,8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서비스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카드 사용 내역, 수사기록 6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 29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