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6:00 경 거제시 아주로 1길 18 에덴 동산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개, 40만원 상당의 세이 코 손목시계 1개, 3만원 상당의 공 유기 1개, 2만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든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노트북 등을 가져 감에 있어서 이를 버린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트북 등이 여전히 유용한 물건으로써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소를 인정하기는 힘들며, 피고인이 이를 취거해 간 이후 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그러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 품이 적치되어 있던 장소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