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광주 북구 용 봉로에 있는 전 남대학교 후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흰색 LG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및 노트북 시리얼번호
1. 중고 나라 판매 글 및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매입장 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