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1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7: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 잠 실역’ 남자 화장실 변기 칸 내부에서 피해자 B(20 세) 가 볼일을 보며 부주의로 쓰레기통 위에 놓고 나온 시가 80만원 상당의 ‘ 겔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