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2월 경 서울 송파구 성동 구치소에서 피고인은 C의 영치되어 있던 물건( 휴대 폰, 법인도 장, 법인 카드, 개인 인감도 장, 개인 인감 증명서, 고소인이 작성한 계약서 원본 서류, 노트북) 을 C으로부터 받으며 보관하였고, 이 후 물건들에 대한 C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환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