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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0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제 3호( 전주지방 검찰청 16 년 압제 552호, 삼천리 빨강색 자전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08:30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하나은행 옆 길 위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 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5:11 경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에 있는 소리 문화의 전당 국제 회의장 전시장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이 미술전시장 앞 현관 의자 위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올려놓고 전시장 안으로 취재를 하러 들어 간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케이트 스페이드 지갑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 리모컨 키 1개, 현금 약 5만 원 등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8.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체련공원 풋살장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주변사진 등, 피의자 및 유기장소 사진

1. 자전거 및 휴대폰 훔친 장소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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