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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14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옆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1: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둔 G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 신용카드(H)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보일러 앞 길에서 피해자 K가 세워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모텔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N가 빨랫줄에 널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03:35경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전북은행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03:35경부터 11:36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7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2』

3. 피고인은 2015. 3. 1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1. 02: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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