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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5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학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다용도실에 있는 아령을 이용하여 J호 상담실, K호 강의실, L호 강의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그곳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03: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02:09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중앙 서랍장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동전 약 6,000원, 시가 22,500원 상당인 에쎄 담배 5갑 등 28,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부동산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동전 3,000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바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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