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8.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5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11:37 경 전 북 완주군 D 원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퍼 라 이백 (VJF-125) 오토바이의 전선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원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86』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I 시티 100G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20:55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후 정로 46-9에 있는 ‘ 상호 빌라’ 1 층 계단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열쇠로 따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53』
5.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23:230 경 전주시 덕진구 K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M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구 하가 1 길에 있는 덕 일 교회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