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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99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1. 3. 31.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80,000,000원, 대출만기는 2014. 3. 31., 연체이율은 연 40%로 각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피고 A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이 D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이 피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내지 9,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 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식적 증거력이 없는 갑 제1, 3호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A이 D에게 통장 개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내지 9,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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