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라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이용한 ‘다이렉트론’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금 3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2.99%,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율 24.4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4. 4. 25.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미상환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합계는 31,019,0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B가 자신을 피고라 칭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권대리에 의한 것이고, B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의 동생 B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B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