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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01936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8. 9.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대출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9,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8. 9.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4,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A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D와 A의 여신담당 전무이사인 E 등이 실제로는 D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상 차주인 피고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무효인 대출약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한 A의 직원은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D에 의하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A 직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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