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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4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채무자 B의 2009. 6. 4.자 대출채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6. 4. 피고로부터 대출금액 25,000,000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까지 매년 위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B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을 연장하였고, 원고 역시 위 대출약정이 연장될 때마다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장에 동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 신규일인 1999. 6. 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이를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새로운 대출금의 수수 없이 2009. 6. 4. B에게 대출금액 25,000,000원, 대출기간 10년, 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즈음 별지 기재와 같이 근보증서(갑 제5호증)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5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에 대한 원고의 근보증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0년간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의 연장에 동의하여 왔기 때문에, 2009. 6. 4.에도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의 대출금 만기 1년 연장에 동의하는 의사로 근보증서에 서명한 것이다.

금융기관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발생 원인인 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에 대한 근보증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과 달리 대출기간이 10년이고, 원리금 상환방식이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설명한 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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