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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5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1,697,897원 및 그 중 6,134,234,738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A으로부터 이자는 연 10%, 지연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13. 4. 16.로 정하여 8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A은 2010. 4. 1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C)로 합계 7,999,3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5. 9. 20.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은 합계 12,741,697,897원(= 대출원금 6,134,234,738원 이자 또는 지연이자 합계 6,607,463,159원)이다.

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2012. 2. 2.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2,741,697,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모 그룹인 D 그룹 측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D 그룹 측의 갤러리 운영비와 그림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D 그룹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A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통정허위 표시 여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8, 21, 22, 25, 26, 29, 3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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