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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161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여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39547 대여금 사건에서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23,132,1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도과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최고 17%의 지연배상금률은 현재의 은행 이자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및 거래의 관행이나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며, ③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동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B의료재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의료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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