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여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39547 대여금 사건에서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23,132,1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도과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최고 17%의 지연배상금률은 현재의 은행 이자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및 거래의 관행이나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며, ③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동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B의료재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의료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