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고등학교 교사로서 함께 교사 임용을 받아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평소 “ 마천동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사서 돈을 벌었다”, “ 경매로 낙찰을 받아 이득을 보았다”, “ 주식으로 번 돈으로 차를 샀다” 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신한 은행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신한 은행 자 사주를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신한 은행에서 주가를 부양하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취지로 판매하는 것이라서 5,000만원 한도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어 네 게 일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2,500만원을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1. 7. 경 동부저축은행에서 약 9,500만원의 스탁 론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102호를 담보로 하는 등 하나은행 대출금 약 3억 1,400만원, 농협 대출 약 3,700만원 등 합계 5억 3,600만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고 주식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으며, 신한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자 사주를 판매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신한 은행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2,5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