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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까지 E 등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군부대 복무 인연을 매개로 투자자들을 소개 받아 불법 인터넷 토토 사이트 운영 등을 한다고 하며 고수익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 내가 투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채, 캐피탈, 카지노, 사설 토토 등 돈이 되는 일은 모두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6. 12. 1. 경 부대 후임인 G를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 토토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 10%를 보장해 주겠다, 2017. 4. 경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걸 담보로 하면 위험성도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유흥비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투자 명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려 한 인터넷 토토 사이트는 불법성, 사행성 등으로 인해 실패 위험이 높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월 10% 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1,904,99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I, J, G, K, L, D,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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