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6.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014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신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다.
한 달만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신한 은행 대출을 갚고 씨티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이나 대부업체에 약 9,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은행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이란 사람이 경동 시장에서 급하게 약재를 매입해야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 하다고 한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아는 형님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 받아서 저번에 빌린 5,000만원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들이나 대부업체에 약 9,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아는 형님에게 1억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F) 로 500만원을, 2015. 7. 14.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용산구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