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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당시 금융기간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과 개인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① 2014. 4.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제일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는 렌터카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음 ② 2014. 6. 12.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음 ③ 2014. 7. 3. 위 제일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는 렌터카 사업에 사용되는 BMW 차량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확정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4. 차량 투자금 및 부대비용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음 ④ 2015. 6. 8. 위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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