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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2 2014나525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날짜 내역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공급처 2010. 9. 14. -마르샤707 2G몽 20 165,000 3,300,000 J회사 -마르샤707 P몽 20 193,000 3,860,000 J회사 2010. 10. 7. - 쥬피터 P 몽 39 200,000 7,800,000 K회사 2010. 11. 10. - 쥬피터 P 몽 50 210,000 10,500,000 K회사 - 풍림 12호 3P째 50 204,000 10,200,000 J회사 - 풍림 12호 4P째 50 187,000 9,350,000 J회사 2011. 1. 16. - 풍림7호 3P째 20 220,000 4,400,000 J회사 - 풍림7호 4P째 20 200,000 4,000,000 J회사 2011. 1. 18. - 해정 3P 째 30 205,000 6,150,000 J회사 - 해정 4P 째 30 185,000 5,550,000 J회사 2011. 1. 24. - 풍림 8호 M 몽 30 230,000 6,900,000 2011. 2. 9. - 마르샤707M1 몽 90 227,000 20,430,000 K회사 - 마르샤707 P 몽 105 217,000 22,785,000 K회사 합 계 115,225,000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이하의 ‘2. 나. 5)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의 진술 등 (가) C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원고와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용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과 I 사이에 2011. 3. 2. C이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42,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4. 3. 2.까지 변제하며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물품대금)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 L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3호)가 작성되었다. (다 C은 2011.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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