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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나21046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예정금액란에 ‘팔십이억칠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인 83억 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산출내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의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부분 중 가)항의 “원고는, 피고의”를 “피고는, 원고의”로 고쳐 쓰고,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었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피고의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므로(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이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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