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에 있는「표」중 순번 1의 상계적상일 “2008. 3. 20.”을 “2008. 3. 13.”로 고쳐 적고, 3면 8행의 “가압류 신청사건 담보공탁금” 다음에 “2,000,000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자동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채권액을 전부 공탁하였는데 피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37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1737 사건(이하 ‘종전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한 상계항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채권 중 원금 30,000,000원이 2009. 7. 23.에, 원금 11,975,572원이 2009. 8. 29.에 소급하여 차례로 소멸하였다는 데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각 상계적상일 모두 이 사건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9. 9. 26. 이전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자동채권은 원금 13,259,291원(= 55,234,863원 - 상계충당 합계액 41,975,572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채권과 종전 사건 채권의 상계적상일은 피고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종전 청구이의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3. 11. 5.이므로, 종전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자동채권의 원금이 아닌 2009. 9. 26.부터 2013. 11.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