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6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0: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7동 1102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 이럴 거면 나가라, 헤어지자” 고 말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