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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56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5:00 경 서울 C 역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6세, 가명)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D 주점 및 인근 클럽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놀고 나서, 피해자에게 클럽에서 빌린 5만 원을 변제하고 주점에 데려 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 자를 주점으로 데려가지 않고 한남 대교 쪽을 향하여 운전하고, 이에 “ 데려 다 준다 더니 왜 안 데려 다 주냐,

짐도 가게에 있고 다시 가게에 가야 된다, 내려 달라” 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 잠실에서 해장을 하자” 라면 서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후 고속화 도로로 진입하여 더 이상 피해 자가 하차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옆 H 순대 국밥 식당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 경 피해자에게 “ 해장만 하면 보내준다” 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며 I를 호출하자, “ 네 가 그냥 여기서 가버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냐,

내가 진짜 데려 다 주겠다” 라면 서 피해자가 호출한 택시를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지리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J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 경 위 J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럴 거면 그냥 택시를 태워 보내주지,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여기 위치를 알려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801호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 침대 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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