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B, 301호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럴 거면 헤어져, 싸우고 나서 또 내 옷 다 찢어서 버릴 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마음대로 해 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