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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1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22:00 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44세) 의 주거 지인 안산시 상록 구 길 ◇◇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여한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인근 공원의 주차장으로 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 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또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거냐

그만 해 라, 자꾸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내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 난 너 없이는 못산다.

같이 죽든 가 아니면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약 20 분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20:1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수색하던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1 세) 이, 마침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E 파출소 순경 F 입니다.

A 씨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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